의료급여로 병원비 얼마나 줄어드나? (지원 범위 정리)
병원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는 진료비, 입원비, 약값 등을 보조해준다. 하지만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,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.
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지원 범위를 비교하고, 진료비 절감 효과를 상세히 정리해본다.
🔹 의료급여로 줄어드는 병원비 (지원 범위 총정리)
의료급여 혜택은 크게 외래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(약값) 지원으로 나뉜다.
아래 표에서 1종과 2종의 본인 부담금을 비교해보자.
🔹 외래 진료비(통원 치료 시)
의료기관 |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금 |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금 |
의원 | 1,000원 | 1,000원 |
병원(2차 의료기관) | 1,500원 | 0.15 |
종합병원(3차 의료기관) | 2,000원 | 0.15 |
상급종합병원(대학병원) | 2,000원 | 0.15 |
✅ 의료급여 1종은 병원 방문 시 1,000~2,000원만 부담
✅ 의료급여 2종은 본인 부담금이 15% 발생 (예: 진료비 10만 원이면 1만 5천 원 부담)
🔹 입원비(병원에 입원할 경우)
의료기관 |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금 |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금 |
의원·병원 | 무료 | 0.1 |
종합병원 | 무료 | 0.1 |
상급종합병원(대학병원) | 0.1 | 0.1 |
✅ 의료급여 1종은 대부분 무료, 단 대학병원 입원 시 10% 부담
✅ 의료급여 2종은 모든 병원에서 10% 부담
💡 예시:
- 1종 환자가 종합병원 입원(입원비 100만 원) → 본인 부담금 0원
- 2종 환자가 종합병원 입원(입원비 100만 원) → 본인 부담금 10만 원
🔹 약값(약제비 부담)
약국 이용 | 의료급여 1종 | 의료급여 2종 |
처방약 조제 | 무료 | 정해진 본인 부담금 있음 |
✅ 의료급여 1종은 약값 부담 없음
✅ 의료급여 2종은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(단, 고액 약제비 지원 가능)
2. 추가 혜택: 본인 부담금 상한제 & 본인부담 면제
🔹 본인 부담금 상한제 (2종 대상자 한정)
- 2종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정부가 부담
- 기준: 월 최대 80만 원까지 본인 부담, 초과 금액은 전액 지원
💡 예시:
- 병원비 부담액이 120만 원 → 80만 원까지만 부담, 나머지 40만 원은 정부 지원
🔹 본인 부담 면제 대상
의료급여 대상자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진료 가능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중증 결핵 환자
- 18세 미만 아동(입원 시)
3. 의료급여 혜택 받을 때 주의할 점
🔹 1차 의료기관부터 이용해야 함
- 의료급여 1종은 반드시 1차 병원(동네 의원) → 2차 병원(종합병원) → 3차 병원(대학병원) 순서로 이용해야 한다.
-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!
🔹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
- 치과 치료(임플란트, 보철 등), 성형수술, 건강검진, 일부 한방 치료 등은 의료급여 지원이 안 됨
- 치료받기 전에 의료급여 적용 여부 확인 필수!
🔹 매년 갱신 심사 필요
- 소득, 재산이 변동되면 의료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음
- 매년 주민센터에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함
Q. 의료급여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?
✅ 의료급여 1종 대상자라면?
→ 외래 진료비 최대 2,000원, 입원비 대부분 무료, 약값 부담 없음
✅ 의료급여 2종 대상자라면?
→ 외래 진료비 15% 부담, 입원비 10% 부담, 약값 일부 부담
👉 예를 들어, 대학병원에서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는다면?
- 1종 대상자는 50만 원만 부담 (10%)
- 2종 대상자는 50만 원 부담하지만,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시 80만 원까지만 부담!
*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. 본인의 혜택 범위를 잘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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